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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확대 입법예고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학교활동'이 '학습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 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령군은 귀가택시비 지원 범위를 학원 수업까지 확대하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선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몇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의령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하여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모두에 적용한다.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군은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관내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령여자고등학교 한대희 학생부장은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린다는 것만 봐도 이번 정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이 밤늦은 통학에 대한 경제적, 심적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 학생부장은 “야밤에 도보로 인한 하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학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한 택시로 인한 귀가는 단지 택시비 지원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의령군은 일부 개정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말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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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