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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군은 지난 18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울진군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찬걸 군수와 전병호 민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대표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수리사업 추진의 건, 2021년 우수지자체 지원사업 추진의 건 등 6개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무분과를 활성를 통해 논의 된 부분을 구체화 하여 실무분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전병호 민간위원장은“관내 복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민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더 많은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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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