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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하 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도시 도의원 늘고 농촌 도의원 줄어들어 도-농 격차 심화와 농촌 주민 참정권 침해> 2018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당초 4:1에서 3:1로 변경해서 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내년 도의원 선거 시 도내 4개(함안, 창녕, 고성, 거창) 선거구,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장종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은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구 수와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14일(목)에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21일(목)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접수할 것이다. 장 의원의 취지에 도내 4개 군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군수 공동 기자회견, 군의회 결의안 채택, 선거구 유지 군민 서명운동 등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원,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기형적 선거구와 도-농간 격차 심화농촌 주민의 주민참정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이 엄중하고 무겁다. 장 의원은 “6만 2천명의 함안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1명으로 줄이려는 것은 농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 등 감안하여 대화와 토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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