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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주민 의견수렴 착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1월 10일까지‘대구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이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상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조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번 의견수렴 기간 중 소음대책 지역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군소음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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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