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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5% 더 쓰면 소득공제 100만원 '보너스'

코로나 19 의 악재로 내수 경기가 극도의 침체 상황으로 빠져들자 정부가 백방의 노력을 강구하는 모습이 안스럽기까지 하다. 정부가 이번에는 카드 사용을 늘림으로서 내수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해보겠다고 나섰다. 올해 카드 사용을 5%이상 늘리는 소비자에게는 반대급부(反對給付)로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헤택을 부여하겠다는 법안 개정 카드까지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1년도 경제정책방양을 발표하면서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하면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줄 것을 암시했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에는 40%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한 추가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실제적 소득공제율은 기존 15~40%에서 25%~50%로 껑충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 효과로 이어졌으묜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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