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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페수방류 8곳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9일, 수질환경 위해(危害)사범에 대한 기획 단속에서 8개소를 적발해 1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골판지 인쇄업체들의 폐수 방류 신고 등이 연이어 접수되어 이의 시정및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관련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고,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폐수시설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공문을 여러차레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아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로 3~6개 항목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그 중 구리의 경우는 검출기준을 1만 500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신고 폐수시설 설치 조업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경북도는 페수 무단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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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