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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페수방류 8곳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9일, 수질환경 위해(危害)사범에 대한 기획 단속에서 8개소를 적발해 1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골판지 인쇄업체들의 폐수 방류 신고 등이 연이어 접수되어 이의 시정및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관련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고,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폐수시설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공문을 여러차레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아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로 3~6개 항목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그 중 구리의 경우는 검출기준을 1만 500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신고 폐수시설 설치 조업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경북도는 페수 무단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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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