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9일, 수질환경 위해(危害)사범에 대한 기획 단속에서 8개소를 적발해 1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골판지 인쇄업체들의 폐수 방류 신고 등이 연이어 접수되어 이의 시정및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관련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고,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폐수시설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공문을 여러차레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아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로 3~6개 항목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그 중 구리의 경우는 검출기준을 1만 500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신고 폐수시설 설치 조업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경북도는 페수 무단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