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기업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와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월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 조정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늘어 난다. 또 검사가 조장 연게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 사건과 달리 구비서류가 간소화 돼 처리기간이 짧아진다. 그동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 사건 10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 시키기로 하고, 이중 2건을 조정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