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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규정 등 의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10. 6 제13차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6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갖고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규정 등을 제정의결하고 제도적 기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열어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비롯해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훈령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구경찰청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는 취지인 만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의 대상이 대구시민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되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한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으로써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돼 대구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에 한층 더 추진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자치경찰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해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구경찰청의 자치경찰 업무보고를 비롯해 이륜차 안전대책,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사건 대응조치 등 주요현안 관련 26건의 보고를 받는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빈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최철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상 속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시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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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대림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개최
[아시아통신] 안양시 가족센터는 모두가족봉사단 9기가 지난 15일 대림대학교 율곡관에서 대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80명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센터 내 다문화·비다문화 가족봉사단인 모두가족봉사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상생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와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국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한국의 공공질서 등 실생활과 연계된 생활지식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림대학교 조지연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성껏 준비된 음식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고, 낯선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양시 가족센터 오연주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공존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 봉사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문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안양시 가족센터는 글로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등 가족 및 외국인 구성원이 함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