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경제 3법 ...일부 보완 '국회통과'재계를 초긴장 상황으로 몰아붙였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개정안(案)에서 일부 수정된 상태에서 9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른바 '3%룰'로 불리웠던 상법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됐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의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결국 없던 일로 돼,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수사'에 나설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계의 반발에도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