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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소상공인 만기연장 부담 완화에 나선다

<경남신보, 내년 3월까지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실시> 경상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부대출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분할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1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 기간 내 만기 도래 및 유예시간이 종료되는 보증부대출은 재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한(보증기한) 이내의 분할 상환 및 이자 유예 상담은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되고,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유예신청은 경남신보와 협의 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소진공의 유예여부결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남신보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상자명단을 제공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은 22년 3월 31일까지 원금 상환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원금상환 유예 및 6개월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경남신보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기업은 제외된다. 기타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자금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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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