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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소상공인 만기연장 부담 완화에 나선다

<경남신보, 내년 3월까지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실시> 경상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부대출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분할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1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 기간 내 만기 도래 및 유예시간이 종료되는 보증부대출은 재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한(보증기한) 이내의 분할 상환 및 이자 유예 상담은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되고,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유예신청은 경남신보와 협의 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소진공의 유예여부결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남신보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상자명단을 제공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은 22년 3월 31일까지 원금 상환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원금상환 유예 및 6개월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경남신보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기업은 제외된다. 기타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자금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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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의정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학생선수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의 공식 일정을 병행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부산의 교육정책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부산교육 한마당’에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수구 경기를, 17일에는 강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하키 준결승전을 관람하며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에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체전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그들의 활동을 격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