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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회의 개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논의 및 추진사항 점검>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이달 8일 공포 예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점검을 위해 7일 소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두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6일에는 창원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자체 조직 정비 및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인사‧조직분야를 1차로 논의했으며, 인사, 행정, 감사 등 업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매월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치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들이 10월 중 대부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까지 인사계획 수립, 자치법규 정비 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의회의원들과 실무진의 면밀한 검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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