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 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6건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 558조원은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 삭감하면서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피해 지원등을 위한 추가 지출예산 7조5000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2021년도 확정예산 중 서민 경제와 연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코로나 19 관련 = 코로나 3차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금 3조원 마련.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국민 4,400만명분 백신 구매비 9,000억원 확보. 조선대병원(호남), 부산대 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중부) 등 권역감염병원 3곳 조기 완공 지원.2)생활 환경 관련 = 내년 임대주택 1만 9000호 공급 확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 예산 3,000억원 증액.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비 353억,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326억원,그린 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제로에너지 건축 235억원, 태양광 보급확대 213억원 증액. 3)누리가정 지원 등= 3~5세 누리과정비 24만원 →26만원(예산 2,621억원 확보), 유아양육부담 완화 위한 어린이 집 이용 0~2세 영유아보육료 인상 예산 264억원 확보.4)취약계층 복지 = 필수 노동자인 택시기사, 미화원 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과로사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 심증검진* 관리예산(33억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34억) 증액. 5)기타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자고용 유지금10만명분 1814억원 확대.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보육지원 예산 1,000억원 확대, 학대피해지원 기반구축 및 한부모 가족 양육비 441억원 증액. 참저용사* 무공수훈자*4,19혁명 참여 공로자자에 대한 월별 공로수당 2만원씩 인상.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에 지급하 생활지원금 월 1만원 인상. 6)일반*지방행정예산 최다 삭감 =정부안 86조 5000억원서 1조 8000억원 삭감. 부문별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예산 중 5,000억원, 국방 부문서 1,000억원, 오교통일부문에서 400억원을 삭감. 대신 이렇게 줄인 예산을 ○공공질서 및 안전(5,000억), ○SOC (5,000억) ○R&D(5,000억), ○환경(1,000억), ○농림* 수산&식품(3,000억) ○문화체육관광(600억원) 씩 증액하는 데 전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