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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도시를 바꾸는 일주일, 100가지 공익활동’참여자 모집

시민의 다양한 상상력으로 서로를 돕는 혁신적 시민 공익활동 진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사회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일상에서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저변 확대를 위한 ‘도시를 바꾸는 일주일, 100가지 공익활동’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를 바꾸는 일주일, 100가지 공익활동’은 대전 시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상상력과 주제로 공익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혁신적 시민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다.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직접 참여자가 주제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참여자 또는 참여 그룹을 선정한다.

 

 

총 3회 차에 걸쳐 참여자 모집과 공익활동이 진행된다. 1차 모집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2차 모집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3차 모집은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며, 각 회차당 100명을 모집한다.

 

 

1차 참여자 또는 참여 그룹은 10월 22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10월 2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 소개와 진행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주일간 선정된 주제로 공익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활동 결과는 취합하여 각 활동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지도로 제작하고 온라인에도 게시하여 대전시민 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1차 참여 신청은 10월 6일 수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이나 대전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대전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사회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대전은 공동체, 자원봉사 등 이미 공익활동을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 이번 도시를 바꾸는 일주일, 100가지 공익활동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함에 따라 대전에서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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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대림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개최
[아시아통신] 안양시 가족센터는 모두가족봉사단 9기가 지난 15일 대림대학교 율곡관에서 대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80명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센터 내 다문화·비다문화 가족봉사단인 모두가족봉사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상생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와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국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한국의 공공질서 등 실생활과 연계된 생활지식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림대학교 조지연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성껏 준비된 음식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고, 낯선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양시 가족센터 오연주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공존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 봉사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문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안양시 가족센터는 글로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등 가족 및 외국인 구성원이 함께 어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