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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무리한 유통규제법 발의 '자제 촉구'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1일, 현재 국회에 '강화된 유통규제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등 여러 유통제한 및 규제 안건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데,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 후생은 물론이거니와 임대매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무리한 규제법안 중 '현행 신규 유통매장 규제지역은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부터 1km밖으로 되어 있는 데 이를 20km 로 확대한다'는 법안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실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곧, 심의에 착수될 것으로 전해진 법안 가운데 '유통제한 1km를 2km로 넓히는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한 피해와 부당성을 조목 조목 예를 들어 밝혔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약 301,0제곱 km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49,7%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한 '전통시장의 경계로 부터 반경 1km이내 기준을 적용한 면적이다. 즉, 전통시장 인근 반경 1km내에서는 대형 또는 전문 유통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256제곱km 보다 11,7배나 넓다. 주거지역 326,0제곱km와 거의 맞먹는 면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조건을 반경 1km →2km로 확대 하면서 기존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등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 하겠다는 것은 임대업자와 소상공인, 이용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은 중소 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상품을 순환시켜주는 중요한 통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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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