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 연합회는 1일, 현재 국회에 '강화된 유통규제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등 여러 유통제한 및 규제 안건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데,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 후생은 물론이거니와 임대매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무리한 규제법안 중 '현행 신규 유통매장 규제지역은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부터 1km밖으로 되어 있는 데 이를 20km 로 확대한다'는 법안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실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곧, 심의에 착수될 것으로 전해진 법안 가운데 '유통제한 1km를 2km로 넓히는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한 피해와 부당성을 조목 조목 예를 들어 밝혔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약 301,0제곱 km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49,7%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한 '전통시장의 경계로 부터 반경 1km이내 기준을 적용한 면적이다. 즉, 전통시장 인근 반경 1km내에서는 대형 또는 전문 유통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256제곱km 보다 11,7배나 넓다. 주거지역 326,0제곱km와 거의 맞먹는 면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조건을 반경 1km →2km로 확대 하면서 기존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등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 하겠다는 것은 임대업자와 소상공인, 이용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은 중소 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상품을 순환시켜주는 중요한 통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