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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카드에 '경영의의'통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권이 법인 카드로 14억원을 무단 사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한카드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신한카드에 "전 직원 A씨가 자사명의의 법인 카드를 무단 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는 작년 사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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