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끈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철강반덤핑WTO분쟁'에서 일본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절차를 밟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런 내용을 담은 韓·日SSB 반덤핑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결과를 발표하면서 "WTO는 한국의 일본산 SSB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어 WTO분쟁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골지는 한국이 일본산 SSB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WTO반덤핑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SSB는 스테인레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햑기계, 건설자재 등 다양항 용도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선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16년째 SSB를 일본, 인도,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고율관세)를 부과해 왔다. WTO가 명시하고 있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일본산 SSB는 세계시장의 4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SSB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관세부과가 불가피 했었다. 일본산 SSB에 대한 관세율응 15,3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