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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무지침 담아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만에 전면 개정,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공개
국토부 최신 설계기준 등 최근에 개정된 법령 및 지침 반영하여 현장 실무지침으로 개정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하도록 국·내외 우수사례, 설계·시공 기준 수록
도시계획·건축 등 타 분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도면 위주의 구성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사례와 실무적인 설계·시공 기준을 수록하였다.

 

기존 가이드라인 내용 중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던 토심(흙의 깊이) 기준도 현실화하였다. 기존 ‘생존 최소토심, 생육 최소토심’ 등 2개의 토심 기준으로 혼란이 있었던 용어를 ‘생존 최소토심, 권장토심’으로 정정하여 각종 도시개발 협의 시 식물의 생육까지 고려한 권장토심을 적용토록 개정하였다.

 

대관목의 경우 인공토 50% 기준 생존 최소토심은 38㎝이나, 권장토심은 50∼60㎝로 더 많은 토심을 확보토록 개정하였다.

 

표2 . 식물종류별 필요토심

분류

권장토심(cm)

생존 최소토심(cm)

혼합토 기준

인공토

자연토

혼합토
(인공토 50%기준)

세덤, 잔디

15~30

10

15

13

초화, 소관목

30~45

20

30

25

대관목

50~60

30

45

38

천근성교목

70~90

40

60

50

심근성교목

100~150

60

90

7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 기술도 담았다. 특히 국외 사례 중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아 가뭄과 폭우에 대비하고 우수를 식물의 관수에 활용하는 '우수저류 통합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해 단순한 조경을 넘어선 우수저감 및 활용 기능을 강조했다.

 

또한, 실무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이나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 위주로 설명을 구성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무원용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행정의 효율성을 꾀했다.

 

아울러 국내·외 옥상녹화 우수사례와 조성 후 프로그램 등 우수 운영 사례를 포함해 옥상녹화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 상승 등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등 신축 및 재개발 시 가치 향상을 위해 옥상녹화를 조성한 사례와 옥상녹화 조성을 통해 사회적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 서울 타임워크 등 국내·외 옥상녹화 최신 경향을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드닝 프로그램,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파크의 요가, 루프탑 재즈, 가드닝 등 국·내외 옥상녹화 우수 운영사례를 소개하여 민간에서 옥상녹화 조성 후 운영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은 조경 분야 외에도 도시계획·건축분야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서 3월부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서울의 옥상을 보다 푸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로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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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