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그룹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가 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30일, 최종 확정됐다. 정 그룹부회장과 장 대표는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회장으로 부터 이마트와 신세계지분 8,22%를 각각 증여받았다. 주식을 증여 받았을 때는 증여액 산정은 신고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시장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주식증여 신고 날짜는 지난 9월 28일 이었다. 따라서 11월 27일자로 증여액이 결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도 확정된 것이다. 정 그룹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에 대한 가치는 3190억원이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되며, 최대 주주가 주식을 할증하는 경우 20%가 할증된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이다. 납부금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까지 분활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