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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독립 조항 신설…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 구체화
중복지원 금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상위법 정합성 확보로 재정 건전성도 갖춰
최 의장,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넷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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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