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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침수 위험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점검 체계 고도화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통신]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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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