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교통당국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합의했다. 미국도로안전국은 27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세타 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한화 약 899여 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5400만 달러, 기아차는 2700만 달러 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국과의 합의에 따라 안전성능측정 강화와 품질데이터 분석시스켐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000만달러(한화 444억원),기아차는 1600만달러(177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미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GDi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적겅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