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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발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산업 고도화 위한 인재 양성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기반 미비

 

[아시아통신]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해당 계획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 규제의 예외 적용이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증설·이전되는 학교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18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대학 유치와 첨단산업 시설의 집적화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허종식 의원은 “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기업 유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대학 유치 등의 난제가 해결되어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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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