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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2곳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제한 등 연장

 

[아시아통신]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재지정 대상은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 6,193㎡(699필지)로,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한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울산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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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2관왕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 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2025 경기도시· 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의정봉사분야)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 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공약실천분야)에 각각 선정되며, 봉사 중심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성과를 동시에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군의회 의원들 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1개 분야별 우수의원을 선발·포상했다. 홍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의 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끌어 온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주 민 소통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포상을 진행했다. 홍종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