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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치매 조호물품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장기요양 1~3등급 울주군 거주 재가 치매 환자에게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경제적 문턱을 없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기존 ‘소득 중심’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낮춘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의 건강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호물품 지원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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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