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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고액체납 강력 징수활동 펼쳐 45억 8,000만 원 징수

징수 목표액 123.7% 달성…전년 대비 징수액 16억 원 증가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2025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 436명으로부터 45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액의 123.7%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 원(54.8%)이 증가한 것이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 185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체납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은닉 재산 추적, 납세 회피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국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에 다각적인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채권 등 504건, 662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단 공개 46명 ▲출국금지 49명 ▲관허사업제한 5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9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22명 등 총 252명의 고액체납자에게 과감한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아울러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 및 징수불능분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복지체계(시스템)를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이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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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