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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예나 남구의원, ‘신정동 남산 산책로 개발’관련 주민 의견 수렴

최근 공원일몰제로 남산 일부 사유지에 개발 진행되며 산책로 훼손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동절기 ‘의원 1일 민원담당제’ 당직 근무일인 12일 남산근린공원을 찾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개발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구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공원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 남산 사유지에서 진행된 연립주택 건축 지반 조사로 인해 대규모 산책로 훼손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는 해당 지반조사 사업은 산지일시사용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산책로 훼손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이용하던 남산 산책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민들의 쉼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개발과 보전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남산 산책로 개발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직접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남산 산책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예나 의원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구간이 사유지라고는 하나 남산 산책로가 오랫동안 울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만큼 난개발 방지 차원의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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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