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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12일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올해부터 융자규모 900억원으로 확대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총 9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지역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은행 등 11개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면 울주군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최대 2년간 보전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규모를 전년도 78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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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