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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으로 농업인 현장불편 해소!

유효기간 경과 말소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 실적으로 등록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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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인희·정옥선 의원 경기교총 앞 보행환경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매교·매산·고등·화서1·2동)과 기획경제위원회 정옥선 의원(국민의힘, 세류1·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어제 22일(수),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관 앞 도로의 무단횡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황규돈 팔달구청장과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 수원팔달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위험 현장을 긴급 확인하고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교총 앞 도로는 맞은편 팔달산 산책로 입구를 이용하려는 보행자의 횡단 수요가 많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잦은 곳으로, 최근에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고 발생 지점을 직접 확인하며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횡단보도 설치는 수원시팔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구청과 경찰서가 협의해 과속방지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 확인을 마친 조인희 의원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