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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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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