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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고액체납자 91명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1월부터는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11명으로부터 4,900만 원을 징수했다.

 

12월에는 자진 납부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9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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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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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