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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발목잡던 동의절차 손본다

방인섭,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주민총회 의결로 동의 간주… 사업기간 단축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동의 절차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6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방인섭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적용되는 주민 동의 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데 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때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개별로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동일한 취지의 의사가 주민총회에서 이미 확인됐음에도 다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 정비계획 변경 요청시 기존의 개별 동의 확보 방식 외에도 주민총회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의사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서식으로 작성된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동의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중복 절차를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인용해, 행정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였다. 서울·부산·인천 등 다수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제도적 정합성을 갖춘 조치로 평가된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지역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절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 의원은 “개정조례는 주민 동의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주민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정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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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