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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공정무역실천기관 2차 재인증 받아

2021년 전국 교육청 최초 인증 이후 2차 재인증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공정무역 가치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무역실천기관 2차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공평하고 윤리적인 무역 거래’를 실현하는 ‘착한 가게’를 뜻한다.

 

공정무역실천기관은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는 모범적인 기관에 부여된다.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2년마다 부여하며 이번 2차 재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14일까지다.

 

지난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1년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을 받았다.

 

2023년 재인증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청내 카페 ‘청마실’과 ‘숲375카페’에서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한 음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해마다 연 2회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공정무역 직장 동아리 ‘지구 한 바퀴’를 운영하며 직원 대상 교육도 병행하는 등 공정무역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도 공공 구매 온라인 설명회, 사회적경제 나눔 장터 운영, 제품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2차 재인증을 계기로 내년에도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공정무역실천기관 재인증으로 공정무역의 가치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무역 제품 사용과 교육, 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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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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