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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한 해를 돌아보는 의회세미나 및 송년 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는 29일 오후,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세미나 및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원 등 고위직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으로 시작됐다.

 

특히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증가하는 신종 폭력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진행된 '지방의회 발전방안' 특강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고,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이후에는 한 해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의정대상, 모범공무원,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이 진행되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성룡 의장은 “이번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올 한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공동운명체의 동반자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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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