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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 및 특별휴가 신설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휴식권 확대 △특별휴가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구는 개정안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더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시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와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중구는 군 입영이 확정된 직원에게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 날 각각 특별휴가 1일을 주고, 결혼식을 앞둔 직원에게 결혼식이 있는 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가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 휴가 2일을 제공해 공직사회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하겠다”며 “나아가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안에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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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