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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 승소

위탁 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아시아통신]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레일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 과도한 용역비 지출구조,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금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군의 정당한 결산자료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및 수리에 대하여 울진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울진군은 공공자산 보호와 군민 안전을 위해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 회수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번 판결은 군과 군민의 자신인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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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