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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특이민원 대비 비상상황 모의훈련 실시

폭언·폭행 민원 대응역량 강화로 민원담당자 보호체계 점검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23일 오전 9시 시청 2별관 1층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민원 대응역량 강화로 민원담당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훈련은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의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주변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으로 이어진다.

 

울산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부터 현장 안정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점검함으로써, 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함께 대응하여야 할 과제”라며,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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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