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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 연말연시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아시아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건(’22년 1건, ’23년 3건, ’24년 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을 적발하여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대형 인명 사고와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선박운항자도 스스로 음주운항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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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