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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가시적 성과 거둬

공동주택 7개 현장 476억 원 규모 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성과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7개 현장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총 476억 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게 됐다.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토공 분야 100억 원과 남구 비(B)-0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계·소화설비 분야 99억 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하도급 참여 공정이 ‘기계설비’ 분야뿐 아니라, 그동안 공동주택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토공과 미장·조적·타일 분야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울산시가 지역업체의 공동주택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민·관 합동 영업활동 강화 ▲안전보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27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현금흐름 및 안전보건 평가 등급 산정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 건설사의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하도급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보완과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하도급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울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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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