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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남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 중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대상 우선 적용,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과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주체가 설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 정보통신 공사‧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 선임은 제도 시행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2027년 7월 19일부터)이 해당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남구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청 누리집에 전용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대상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는 구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이번 제도가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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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