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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울산 국제행사 도약 발판 마련, 연내 본회의 처리 청신호

 

[아시아통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의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특별법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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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