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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어민수당·수산공익직불금 어가당 최대 190만 원 지급

12월 22일~26일, 482여 어가에 총 10억 2,164만 원 지급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중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째를 맞은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모두 474어가로 어가당 60만 원씩, 총 2억 8,4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어선원·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사용어가)은 482어가에 어가당 최대 130만 원씩, 모두 7억 3,724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 어가를 확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어민수당 60만 원과 수산공익직불금 최대 130만 원 등 최대 19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다.

 

전체 지급 규모는 482여 어가, 10억 2,164만 원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현실에서 이번 지원금이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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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