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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정재환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원~56만7,000원)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울산 관내 3~5세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동일 연령임에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 시켜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의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우리 중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에는 올해 9월 기준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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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 사각지대 가구에 반찬 나눔 및 겨울용품 지원
[아시아통신] 의왕시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월 17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독거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과 동절기 계절물품 지원을 함께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날 협의체는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 40가구를 대상으로 메추리곤약장조림, 봄동겉절이, 진미채무침으로 된 반찬 3종과 설렁탕을 정성껏 준비해 전달했다. 이번 반찬 나눔은 건강한 식생활 지원은 물론, 이웃 간 정서적 교류와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40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계절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온성이 뛰어난 ‘히트텍 목도리’를 전달했다. 협의체는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선정해 지원했다. 최복희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이 담긴 반찬 한 끼와 따뜻한 겨울용품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 모두가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