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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정재환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원~56만7,000원)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울산 관내 3~5세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동일 연령임에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 시켜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의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우리 중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에는 올해 9월 기준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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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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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