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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5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1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 목표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5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주재로 진행되며,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확대(안)’ 심의와 기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하는 확대(안)은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시 소관 사무 위탁기관까지 확대하고,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호봉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조건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임기 여성 특별휴가(최대 2일)와 격년 건강검진 휴가를 신설하고, 장기근속 휴가(근속 기간별 5~10일) 및 자녀 돌봄 휴가(자녀 수별 연 2~3일)를 확대하는 등 모두 15개 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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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