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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의회, 모범운전자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혜순 의원 대표 발의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모범운전자회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도와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 봉사활동과 예방캠페인,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활동, 재난 시 구조 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울산 중구 모범운전자회 모두 6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태화루사거리 출근길 교통지도와 울산공업축제 등 주요 행사장 교통지도, 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혜순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와 시민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에 더욱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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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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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