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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수입 4억 2천만 원 확보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비 귀속분 약 60억 원 징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전년도 하반기 및 2025년 1~3분기 국가귀속분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 4억 2천만 원을 세입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 중 50%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한 경우 납입 금액의 7%를 징수 위임 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약 60억 원의 국비 귀속분을 징수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시는 납부 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 예방, 체납 발생 즉시 우편·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강제 징수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징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납부 의무자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납부 후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단순 체납을 줄였으며,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필요한 공공 재원”이라며 “납부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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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