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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기원, 연수부원장 공개모집…12월 9일까지 접수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접수…신청은 전자우편으로만 가능

 

[아시아통신] 국기원이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을 이끌어갈 연수부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14일간이며, 신청은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 자격 요건 중 필수 자격은 국기원 태권도 9단, 국제태권도사범자격 2급 이상, 태권도승·품단심사위원자격 2급 이상 보유자로 국기원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등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필수 경력은 WTA 강사(교수) 경력 10년 이상, 대학 강의 조교수 이상 경력 10년 이상 등 2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후보자 지원서(사진 1장 포함) △이력서 △무력 확인서 및 자격증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직무수행계획서 △운전경력증명서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위임장 △체육 및 태권도 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조사 동의서 등이며, 국문(한글) 또는 영문만 허용한다.

 

무력 확인서, 자격증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는 신청 기간 중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응모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연수부원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 정관에 따라 원장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연수부원장 후보자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됐더라도,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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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