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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해진다.

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연간 농외 근로소득 2천만원까지는 경영체 등록 및 유지 가능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이 2천만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음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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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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