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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UN이 인정한 K-반부패 제도 카자흐스탄에 직접 전수한다

25일부터 3일간 카자흐스탄에서 반부패 교육 실시…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K-반부패 제도 전파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5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와 주요 도시인 알마티를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부패방지국 등 반부패 관계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준법감시인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며, 지난 6월 진행된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연수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현지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의 국가이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운영 경험을 배우려는 각국의 연수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2002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는 2012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알제리 등 약 10개국에 전수됐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UN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협력국인 만큼 반부패 분야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K-반부패 정책을 국제사회에 지속 확산시켜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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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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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