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병합을 둘러싼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故 조양호 회장의 타계 이후 불거진 자녀들 간의 재산싸움과 해게모니 쟁탈전, 그 이전의 '땅콩회항사건',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갑질사건' 등등 대한항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 글로벌 거대 항공사로서 국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힘이 더 강해진 만큼 그들의 '갑질'도 정비례하여 증폭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산업은행 측의 예방책이 이미 마련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진 칼과 8000억원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면서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투자합의서에는 산은의 투자조건으로 한진칼이 이행해야 할 7가지 의무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가지 항목 중 주목되는 항목은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경영평가 협조*감독 책임'이다.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부터 조현민 한진 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 이르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경력 등을 감안한 강도 높은 감시조항이 명시된 것이다. 이 가운데 한진그룹 일가나 경영진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경영위원회 의 설치 운영조항도 이런 맥락의 사전 조치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과 질권설정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한진 칼이 대한항공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도 건 것으로 전해진다. 어떻든, 한진그룹 일가의 이미지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바뀔 수 있었으면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