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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오너 '갑질'땐 '5000억원 페널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병합을 둘러싼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故 조양호 회장의 타계 이후 불거진 자녀들 간의 재산싸움과 해게모니 쟁탈전, 그 이전의 '땅콩회항사건',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갑질사건' 등등 대한항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 글로벌 거대 항공사로서 국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힘이 더 강해진 만큼 그들의 '갑질'도 정비례하여 증폭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산업은행 측의 예방책이 이미 마련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진 칼과 8000억원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면서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투자합의서에는 산은의 투자조건으로 한진칼이 이행해야 할 7가지 의무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가지 항목 중 주목되는 항목은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경영평가 협조*감독 책임'이다.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부터 조현민 한진 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 이르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경력 등을 감안한 강도 높은 감시조항이 명시된 것이다. 이 가운데 한진그룹 일가나 경영진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경영위원회 의 설치 운영조항도 이런 맥락의 사전 조치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과 질권설정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한진 칼이 대한항공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도 건 것으로 전해진다. 어떻든, 한진그룹 일가의 이미지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바뀔 수 있었으면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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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