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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 발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됐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여,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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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